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원 이의신청 결과, 소송·심판 안내도 하려고 해요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사항인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민원인에 대한 전자민원창구 등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2조의3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