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민원 이의신청 결과, 소송·심판 안내도 하려고 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거부처분에 이의신청한 사람이 결과를 받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방법과 기간도 안내받도록 하려고 해요.
- 발의2026.10.2
- 위원회2026.10.6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이의신청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 방법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게 해요.
- 행정기본법에 이미 있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의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직접 적어 넣어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4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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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민원인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의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