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원 이의신청 결과, 소송·심판 안내도 하려고 해요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민원 현장에서 폭언ㆍ폭행, 흉기 소지, 반복적ㆍ지속적 문제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폭언ㆍ폭행 방지 및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폭언ㆍ폭행ㆍ흉기 소지ㆍ반복적 민원 제기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 또는 출입ㆍ전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치료조치를 구체화하였음.
아울러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민원 행정 과정의 기본적인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제5조제3항 신설, 제47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