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30
  2. 위원회2026.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사회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민원인이 복합적인 민원 접수를 위하여는 여러 부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임.

또한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행정기관의 장이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여러 부서에 중복하여 민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전담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2. 나.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3. 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4.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적을 확인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