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출자·출연 기관 법, 통합특별시 추가가 국회를 통과했어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0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