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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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스마트관광 조문 '인프라', '기반시설'로 바꾸기로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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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