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7
- 위원회2024.9.9
- 본회의2024.9.26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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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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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