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