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4월 7일에 냈어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3인3월 2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6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3월 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조사 단계부터 보호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7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