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나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기본교육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의 지속적·체계적인 실시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