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8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3인3월 26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6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바가 있어, 법률상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