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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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4월 2일 처리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5년 4월 2일 처리
- 정부 제출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