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5.3.26
  2. 본회의2025.4.2
  3.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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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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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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