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0.7
  2. 위원회2026.10.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의 개정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로 인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휴업하려는 때에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와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5조, 제34조 및 제3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