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7
- 위원회2024.8.21
- 본회의2024.8.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2026-10-1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 2026-09-2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 2026-09-0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9-0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2026-07-0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