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산업·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7
  2. 위원회2024.8.21
  3. 본회의2024.8.2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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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