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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철도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승차권 구매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철도 이용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승차권등의 부정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ㆍ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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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등의 부정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ㆍ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명절이나 연휴 등 철도승차권 예매 기간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적 적용 한계와 처벌의 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철도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ㆍ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승차권 구매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철도 이용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