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2
  2. 위원회2026.4.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4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ㆍ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