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
- 위원회2026.4.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4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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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ㆍ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