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2
  2. 위원회2026.4.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