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31
  2. 위원회2026.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철를 비롯한 열차 부정승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 운임 징수를 강제할 수 없음.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에 운임ㆍ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수납을 위탁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