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