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접경지역은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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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임에도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기에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속하더라도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접경지역은 수도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기부를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및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