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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지원은 투자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금액에 비해 생산 규모가 큰 산업은 실제 국내 생산활동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자동차 등 생산집약적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보다 고용을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투자 중심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그 자체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