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과 일치시키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이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3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3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이 수반되는 산업은 투자 시점과 이익 실현 시점 간의 시차가 크고, 업황 변동에 따라 결손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10년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액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각각 1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이보다 짧아 결손금의 이월공제 체계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제품 개발부터 수익 창출까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및 공급망 변화에 따른 업황 변동성이 커서 이월공제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과 일치시키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이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