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60일의 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ㆍ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대금 회수 지연은 재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금ㆍ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

또한, 선급금은 원활한 공사 및 제조 착수를 위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사업자가 자금을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유휴 자금화할 여지를 주어 수급사업자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지급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