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하도급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