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 시행령상 정액과징금을 정하면서 2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