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20
  2. 위원회2026.3.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알지 못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15.7%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하에 추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이 보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함.

이에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보증서의 발급ㆍ변경발급 또는 보증계약 해지 시 보증기관이 그 내용을 즉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