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2 마감 · D-3복지·건강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하려고 해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근무여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 발의2026.10.8
- 위원회2026.10.12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퇴직한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3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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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