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하려고 해요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2025년 1월 14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대해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