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 계속 진료 활동을 희망하는 의사를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니어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