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9
- 위원회2024.1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 2026-10-12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26-09-11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2025-11-12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3인 · 2025-08-18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1인 · 2025-01-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9.3%)을 넘어섰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5.8%보다 13.1%나 낮은 62.7%로 OECD 최하위 수준임.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의 9.5%에 불과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강화가 필요함.
아울러,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가 심화하고, 지방소멸에 따른 지방 의료시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