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경제·금융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투자 목돈 마련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해당 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나. 이 법률안은 김남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