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경제·금융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22
- 위원회2026.4.15
- 본회의2026.4.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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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