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경제·금융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22
  2. 위원회2026.4.15
  3. 본회의2026.4.23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