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2월 10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1월 15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월 28일 최근 진행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4월 23일 처리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 · 3월 31일 처리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월 15일 처리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월 15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