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4월 23일 처리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3월 31일 처리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 1월 15일 처리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월 15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