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의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함(안 제91조의24).
- 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1조의25).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1월 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의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함(안 제91조의24).
- 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1조의2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