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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1. 가.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의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함(안 제91조의24).
  2. 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1조의25).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1월 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직전 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의 가입요건을 적용하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등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제외함(안 제91조의24).
  2. 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등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요건을 폐지함(안 제91조의2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