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0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19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3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계획 및 실시결과 중심의 기존 평가 체계에 고용 연계, 전문성 증진과 같은 평가결과 역시 중요하게 평가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보고 및 검사에 계획, 실시결과 외에 평가결과를 추가로 관리하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청년 재직자의 전문성 증진 등의 결과가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훈련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