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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명시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1월 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농업인 출자자인 준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와 영농조합법인 출자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준조합원도 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를 명시하여 농업회사법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6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