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1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0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관계에 있어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