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인공지능 산업의 실제 운영구조와 글로벌 경쟁 현실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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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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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30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1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0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0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임대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전력ㆍ냉각ㆍ네트워크ㆍ보안 등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방식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복합적ㆍ전문적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임대와 구별됨에도 공제대상 여부가 불명확함.
또한,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건축물 취득ㆍ보유 또는 공간 임대와 달리,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전력ㆍ냉각ㆍ네트워크ㆍ보안 등 특수 인프라를 수용ㆍ운영할 수 있는 특수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건축물 자체가 사업 수행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함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물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산업의 실제 운영구조와 글로벌 경쟁 현실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