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4 마감 · D-5농어업·먹거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0.8
- 위원회2026.10.12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5일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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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김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 나.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다.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법인격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2).
- 라. 김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 마.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과 한국김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8조 및 제29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진흥원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부칙).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