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3.26
- 본회의2025.4.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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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