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6.13
  2. 위원회2025.6.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한류의 영향 등으로 김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 규모도 확대 전망임.

그런데 김 생산 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ㆍ영세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역량이 미흡하여 김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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