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8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6월 23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2025년 6월 16일 최근 진행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김산업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