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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고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와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와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지금까지

  1. 11월 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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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와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와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100분의 3이라는 다소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세수 환급금 발생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지출 등 세무행정 전반의 비효율과 납세자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고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더목 및 제129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