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 및 태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 증가할 수 있는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어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지금까지
-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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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어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세제상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 및 태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 증가할 수 있는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