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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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은 물가와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만 얻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부양의무를 지는 가구의 세부담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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