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 법안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공제하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출산ㆍ양육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도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같은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음.

지금까지

  1. 10월 3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22일위원회에 넘겼어요
  3. 10월 21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도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같은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는 2000년대 초반 연 1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과 가계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선천성 질환 등 출생 전후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1인당 보험료 지출이 연간 약 88만원 수준에 이르는 등 자녀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임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지 않고 자녀 수에 따른 부담 차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공제하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출산ㆍ양육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