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종합소득세 하위 구간, 높여 주려고 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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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지금보다 높게 조정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8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기를 바꾸려고 해요박민규 의원 등 14인 · 10월 16일 제안
- 양도세 '거주' 뜻, 분명히 하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임신·난임치료 회사 지원금, 비과세 넓히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간병비 낸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은 한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더라도 명목소득의 증가만으로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중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