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양도세 '거주' 뜻, 분명히 하려고 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에서 '거주'가 무슨 뜻인지 법에 적고, 부득이하게 못 산 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기간에 넣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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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0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통과되면 양도소득세에서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게 돼요.

  2. 통과되면 근무·취학·질병·요양,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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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가 다른 경우나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의 판단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